미래부 "클라우드 발전법에서 국정원 제외도 가능"…수정 의견 국회 제시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를 위해 그간 논란이 된 내용을 수용,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과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 전달했다”고 말했다.

수정 내용은 주로 국가정보원 개입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서 정책관은 “현재의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정원 개입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다.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사설(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와 ‘공공(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혼용해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도 이를 병행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정원이 민간 부문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란 비판을 받았다.

미래부는 또 미흡하다고 지적 받은 개인 정보보호 내용도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 수용했다는 주장이지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날 공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클라우드 발전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