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법정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상 처음으로 참여 유통점에도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향후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통사 지원금 감시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정부 내에 신설한다. 민관이 협력하는 시장공동감시단도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57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 3사는 아이폰6 16GB 모델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아이폰6 425건)의 단통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이었다.
단통법에서는 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위반으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앞서 방통위는 2일 이통 3사 법인과 장려금 관련 영업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100만~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란’과 관련해 유통망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개 유통점 외에 추가로 12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22개 유통점 가운데 한 곳이 수도권에만 14개 판매점을 거느린 이른바 ‘큰손’으로 밝혀져 이들의 전국적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란 재발을 방지하려 이통사 불법보조금 감시를 전담하는 가칭 ‘단말기지원금전담과’가 내년 초 방통위 내에 설치된다. 경찰청 등 타 부처와 협력해 총 아홉 명의 인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시장감시단 역할을 확대하고 정례화하고자 방통위가 참여하는 ‘시장공동감시단’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통사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한도지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의견진술에서 이통 3사는 대란 촉발 여부에 따라 처벌 경중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 등 과도한 마케팅 정책으로 대란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판매장려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게 유통점 잘못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 단통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