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16도 위성망 국제분쟁 해소···미래부, 파푸아뉴기니와 조정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과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동경 116.1도 위성망 간 조정이 일단락됐다.

KT의 위성 불법매각으로 다른 나라에 내줄 뻔한 우리나라 위성망 자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PNG 정부와 우리나라 위성망(동경 116도)과 PNG 위성망(동경 116.1도) 간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위성망 조정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PNG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제기했던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 자원에 대한 국제등록 취소 신청건도 철회했다.

우리나라 위성망인 동경 116도가 국제 분쟁에 휘말린 것은 2010년 KT가 무궁화3호 위성을 홍콩 ABS에 불법 매각한 게 발단이다.

홍콩 ABS는 KT로부터 사들인 무궁화 3호 위성을 PNG 정부가 국제등록을 신청한 116.1도로 0.1도 옮겼다. 이후 올해 7월 PNG 정부를 통해 동경 116도 우리나라 위성망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 지역에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해외 서비스에 대한 국제등록 취소를 ITU에 요청했다.

미래부는 지난 9월부터 ITU 전파국장이 중재하는 PNG 정부와의 위성망 조정회의에 참여, 3개월간 협의 끝에 우리나라 위성망과 PNG 위성망 간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정에 합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성망 조정 합의로 무궁화 3호 위성의 불법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위성망 자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소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