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표준계약서 제정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만화작가와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추진된다. 최근 웹툰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만화·웹툰 작가의 저작권 등 권리를 보호하고 만화시장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하고 △만화작가와 사업자가 계약할 때 권한과 의무, 저작인격권 보호, 저작재산권 위임내역, 2차 저작물 작성권한 귀속, 수익분배 등의 내용 명시 의무화 △지식재산권 교육홍보 보호 활동 의무화 등을 담았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작가와 사업자간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계약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게 된다. 계약서에는 웹툰이나 만화가 영화 시나리오, 소설, 드라마 대본 등 2차 저작물로 이용될 때 작가의 권리를 명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미생’과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최근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이용되는 원소스멀티유즈가 활성화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예술가의 권리이자 만화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평가했다.

한편 법률안은 김우남, 남윤인순, 박광은, 박남춘, 서영교, 신경민, 원혜영, 이개호, 이미경, 임수경, 정청래 등 12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