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기술 한번에 찾는다…`기술은행` 오픈

정부 연구개발(R&D)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사고파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은행’이 문을 열었다. 정부는 R&D 과제로 개발한 기술정보는 반드시 기술은행에 등록하도록 새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중소기업, 기술거래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은행 공개시연회를 갖고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기술은행(ntb.or.kr)은 ‘정부3.0’의 개방·공유·협력 취지에 맞춰 민간기업에 기술정보를 나누고 수요기업을 연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테크노파크(TP), 기술거래기관 등이 기업의 기술 탐색을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 R&D 과제로 얻어진 기술개발 성과는 모두 기술은행에 등록된다. 산업부는 새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부 R&D 과제의 기술은행 정보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술은행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수요자 기술거래 지원에 서비스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새해 2월부터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은 물론이고 TP·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사관학교 등에서 수집한 기술을 분석해 기술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R&D 과제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희망하면 자체 개발한 기술을 기술은행에 등록할 수 있다. 앞서 업무협약을 맺은 삼성전자·현대기아차·LG전자·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LS산전 등 대기업도 참여한다.

실제 기술사업화는 △기술 지원 △기술 평가 △법률·회계 △지식재산(IP) 관리 △기술금융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은행 자문단’이 돕는다. 이들은 기술은행에서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날 공개시연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성공사례도 소개됐다. 도암엔지니어링은 LS전선으로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기술을 이전받아 내년 50억원 규모 매출 증진과 해외 시장 진출 효과를 기대했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술은행이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노력으로 창조경제의 구체적 성과가 조기에 가사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