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공판 성매매 혐의 선고
배우 성현아의 공판 내용이 화제다.
16일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수원지방법원 2형사부(고연금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공판 시작 20여분 전 도착한 성현아는 공판 도중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법정 밖으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성현아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공판이 끝난 뒤 성현아와 변호인은 "선고가 남은 상황에서 (공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자리를 피했다. "왜 울었느냐"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이날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가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현아 공판 성매매 혐의 선고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