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용도를 놓고 벌어진 공방은 단통법과 함께 올해 통신 분야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다.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정된 주파수 폭을 놓고 통신과 방송 진영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재난망에 할당된 20㎒ 폭을 제외한 나머지 폭은 88㎒다.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통신에 40㎒를 할당하면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초고화질(UHD) 방송용 54㎒ 폭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통신 할당용 40㎒ 폭까지 포함한 나머지 대역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특히 국회는 주파수 소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노골적으로 지방파 방송사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 시기상조론과 모바일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 등을 고려하면 700㎒를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700㎒의 나머지 폭 할용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