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바일게임 개발사가 한국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나카타 코야 셀렉트버튼 대표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한국 크랙 문화 대단하다. (‘살아남아라 개복치’가)크랙 앱으로 2만 다운로드”라며 “불법 사이트 제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셀렉트버튼은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끈 ‘살아남아라! 개복치’를 개발한 일본 인디게임 개발사다.
‘크랙’은 게임 등 상용소프트웨어를 풀어 변형하는 것을 뜻한다. 스마트폰용 모바일게임이 대중화되며 게임머니 획득 시스템과 콘텐츠 일부를 고쳐 재배포하는 경우로 의미가 확장됐다. ‘크랙’ 게임은 주로 인터넷 카페나 비공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라며 “배포자와 유통사이트를 대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랙 게임’ 유포는 세계적으로 만연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터넷 인프라 수준이 높고 특유의 ‘공유’ 문화가 발전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특히 소규모 개발사나 인디게임 개발사가 만든 앱은 유료 아이템 구조 등 핵심 시스템까지 건드려 재배포 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게임위 역할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 등급분류와 해당 등급분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크랙’ 게임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물조사관리부를 통해 크랙 앱 등 등급을 받지 않는 게임이 배포되는 경우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ISP에 접속·차단 등 시정권고를 내린다”며 “저작권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위 역할을 사후관리로 집중할 방침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위 업무를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배포되지 않는 게임을 단속할 근거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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