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합산규제 논의 또 연기···연내 처리 물 건너갔다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국회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처리가 계속 불발되면서 법안 제정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 의원이 격돌하면서 또 일정이 연기됐다. 여야는 합산규제 법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새해 1월 임시국회 회기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미방위 위원들이 정부의 통합방송법 등을 감안해 (합산규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합산규제 법안은 다음 달 5일 또는 6일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2일 법안소위에서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의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17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는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에 따라 취소됐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끝내 새해로 넘겼다.

합산규제는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가운데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가입자 수는 각각 580만명(OTS 포함), 192만명 규모다. 양 사 가입자 수를 합하면 772만명 규모로, 상한으로 알려진 833만명을 돌파하는 데 60만명 정도 남았다. 케이블TV와 경쟁 IPTV사업자가 그동안 국회에 조속한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재촉했던 가장 큰 이유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IPTV법에 명시된 가입자 점유율 규제 취지를 감안하면 미비한 규제를 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법 개정 작업이 계속 지연되면 KT계열에 특혜가 유지돼 유료방송 시장에 (KT계열의) 독과점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안을 발표한 통합방송법은 합산규제 법안 도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법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KT계열이 정부가 제시한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 점유율 △3년간 33% 시장 점유율 이라는 두 개 안을 모두 거부하면서 진통을 빚었다. KT계열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기준인 49%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KT 관계자는 “한반도를 권역으로 단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방송은 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는 케이블TV·IPTV와 전혀 다른 플랫폼”이라며 “합산규제 법안은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해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