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새해 첫 법안소위 `합산규제` 상정···유료방송 관심 집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새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됐다. 미방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합산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수차례 갈등 끝에 법안 처리 여부를 올해로 연기했다.

4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는 6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새해 첫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미방위 여야 간사가 법안소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는 7일 오전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미방위는 이날 회의 안건을 추후 통보할 방침이지만 합산규제는 논의 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12월에는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여야 간 의견 불합치 등으로 세 차례나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권은희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실명과 출신 기업을 언론매체에 공개한 야당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방위가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또 한 번 연기한다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송법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방송법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KT진영은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 점유율 △3년간 33% 시장 점유율 이라는 정부의 2개 안을 모두 거부하며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기준 49%를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방송법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