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고 휴대폰 매입

사용하지 않은 중고 휴대폰을 우체국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가 7일부터 전국 221개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체국 매입대상 중고 스마트폰은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며, 폴더폰은 성능·기종과 상관없다.

우정사업본부가 7일부터 전국 221개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정사업본부가 7일부터 전국 221개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와이파이·카메라·화면잔상 등 네 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즉시 판매자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우본은 분실·도난 휴대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활용, 현장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소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대폰 상태 점검사항을 최소화하고 매입 즉시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한다”며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와 알뜰한 휴대폰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증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221개 우체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