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합산규제 법안 처리 또 불발···2월 임시국회로 공 넘겨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국회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첨예한 공방을 벌인 여야가 의견 합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결국 다음 달로 공을 넘기게 됐다. 국회 처리가 계속 불발되고 정부의 통합방송법 입법 발의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합산규제 법안 제정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6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 처리 일정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미방위 여야 위원들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클라우드법)’을 우선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합산규제 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미방위는 합산규제 법안 처리와 관련, 이달 내 여야 간사가 미방위 위원·정부·업계 의견을 수렴 후 절충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 우선 논의되면서 합산규제 법안의 논의 일정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며 “정부는 우선 3분의 1 시장 점유율을 적용하고 3년 후 재논의 하는 일몰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여야 의견 충돌 등으로 네 차례 일정을 연기하며 해를 넘겼다. 올해 첫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KT 진영과 반(反)KT 진영은 앞으로 한 달 간 치열한 논리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조속히 정리해야 하는 사항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결론을 맺지 못해 유감”이라며 “(미방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는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가운데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양 사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77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만명을 추가 확보하면 상한으로 알려진 833만명을 돌파한다. 반KT 진영이 국회에 합산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계속 요구했던 이유다.

법안 처리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되면서 합산규제 조항을 포함한 정부의 통합방송법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방송법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KT계열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 점유율 △3년간 33% 시장 점유율 유지 이후 재논의(일몰제)라는 두 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KT계열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기준인 49%를 요구하며 정부가 제안한 두 개 안을 모두 거부한 상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