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난보도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방송을 위해 주관 방송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권한과 임무가 불분명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방송사의 지나친 보도경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사의 재난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와 재난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의무, 주관 방송사의 권한과 공동취재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은 오보와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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