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은 물론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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