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개별SO 상대 형사소송 예고···재송신 갈등 최고조

지상파 3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남인천방송에 재송신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보내고 불응 시 형사소송까지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가 최근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재협상, 주문형비디오(VoD) 가격 인상을 두고 격돌한 가운데 재송신 분쟁을 둘러싼 양 업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일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지상파 3사를 대리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제하로 최고장을 발송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해당 공문에 따르면 화우는 “귀사(남인천방송)는 계속해서 방송 3사의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하고 있다”며 “합법적 재송신 계약 체결 등 무단 재송신 해소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방송 3사는 귀사와 귀사 임원을 상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화우는 지난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지만 남인천방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미 개별SO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지상파 방송사가 형사소송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실제로 SBS는 지난해 9월 남인천방송을 대상으로 재송신 대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남인천방송 재송신 분쟁 일지 / 자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지상파-남인천방송 재송신 분쟁 일지 / 자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