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AS 수수료 부당인하한 티브로드홀딩스·소속SO에 과징금 5억1600만원

태광그룹 계열 티브로드홀딩스와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부당하게 고객센터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인하해 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 지시에 따라 소속 SO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부당하게 낮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티브로드홀딩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당시 디지털방송 가입이 일반화되지 않았음에도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 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외주비 절감에 나섰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3월 4개의 직영 SO와 9개 계열 SO에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홀딩스, 한빛방송, 서해방송 소속 13개 SO는 계약기간 중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2009년 4월부터 11개월 동안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 제공하는 AS 수수료 총 39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에 과징금 3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과거 부당 공동행위, 지원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등 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에는 총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일방 변경해 상대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불공정거래를 하도록 한 행위에 책임을 물어 지주회사의 역할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