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지상파 UHD 정책 방안 마련

[2015 업무보고]지상파 UHD 정책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방송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상파 광고제도 등을 개선하고, 무료 채널인 EBS는 다채널서비스(MMS)를 시범실시한다.

스마트미디어 육성과 한류 재도약을 위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선택했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상반기 중 지상파 UHD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기, 소요 주파수, 주파수 확보 방안 등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9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 지상파 UHD 콘텐츠 확보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상파 UHD 범위와 700㎒ 주파수 활용 등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만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방송법시행령을 개정,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한다.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별 시간 및 횟수를 규제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한다.

방통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다. 이외에도 KBS의 자구 노력과 공적 책무를 전제로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정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미디어 육성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실감미디어·공간미디어·인터넷오브미디어·감성미디어·광고 프레임워크의 5대 기반기술을 개발, 중소 미디어기업을 지원해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청 형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스마트폰·PC·VoD 등을 포함한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콘텐츠 한류 수출도 추진한다. 드라마·K팝은 물론이고 패션과 뷰티, 음식 등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홈쇼핑, IT솔루션과 연계해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방송 중단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 중단 임박 시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을 유지·재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 빈발하는 왜곡된 마케팅도 차단한다.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함은 물론이고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팔기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