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에릭슨간 특허 다툼이 결국 맞소송전으로 비화됐다고 15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에릭슨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에릭슨의 LTE 관련 특허는 산업표준에 맞지 않고, 관련 단말기 제작에 필수적이지도 않다는 게 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또 에릭슨이 과도한 특허 로얄티를 주장하고 있는만큼,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해달라며 법원의 중재를 요청했다.
이러자 에릭슨도 지난 14일 동부텍사스 연방지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간 특허협약이 만료된 이후, 연장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플이 자사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에릭슨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애플에 대한 공정한 벌금부과를 요구했다.
애플과 에릭슨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막판 협상을 벌여 왔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자, 결국 맞고소까지 이르게 됐다.
크리스틴 휴것 애플 대변인은 “지금껏 에릭슨에 정당한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며 “하지만 에릭슨이 터무니 없이 많은 로얄티를 요구하고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직후인 지난 2008년 에릭슨과 특허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 2013년에도 삼성의 특허를 도용한 혐의가 인정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관련 제품의 미국내 반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