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상 폭이 적어 사실상 패소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 중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을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000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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