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확정, 합산규제 26일 처리되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다음달 하순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처리 여부를 재논의한다. 정부의 통합방송법 입법 발의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법안 제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오는 2월 2일부터 30일간 회기로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했다.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안건 심의 일정은 2월 26일과 3월 3일 두 차례 개최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미방위는 합산규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며 “26일 본회의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23~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방위 법안소위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KT 진영과 반(反)KT 진영은 앞으로 한 달간 사활을 건 논리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통합방송법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법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해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정부는 KT계열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점유율 △3년간 33% 점유율 적용 후 재논의(일몰제)라는 두 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일몰제에 무게를 두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계열은 정부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기준 49%를 요구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