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버’ 검찰에 고발키로···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Uber)’를 제공하는 우버코리아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가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방통위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재차 고발함에 따라 우버의 위법성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우버가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신고해도 면책되지 않아

방통위는 이날 국내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임에도 “우버코리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고발을 의결했다.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 차량을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에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위치정보법에 의거해 방통위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방통위가 법률 위반이 명백한 사안을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 조치가 진행되는 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혀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법질서 확립 의지는 물론이고 위치정보를 이용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700여개가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한 만큼 이들과의 형평성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우버코리아는 방통위의 고발 결정에 이렇다 할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국내 법 실정을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인 구글 역시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면서 위치기반 사업자로 신고한 상태여서 우버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버 퇴출(?)…카카오택시·T맵 택시 대안 부상

서울시에 이어 방통위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국내 여러 기업이 유사한 합법 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만큼 우버는 서비스 개시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일각에서는 우버의 퇴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우버코리아는 서비스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시의 신고포상제 등 행정조치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우버가 정보기술(IT)과 택시를 융합, 시민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는 의견 등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버가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음에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분명한 만큼 이용자의 선택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택시(다음카카오)와 T맵 택시(SK플래닛)가 우버를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카카오택시와 T맵 택시는 법률적 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최근 서울 및 전국 택시운송조합과 제휴를 맺고 기사용 앱을 내놓은 데 이어 3월 안에 승객용 앱을 내놓기로 해 서비스를 눈앞에 뒀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카카오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했고 SK플래닛은 택시 관련 사업에 필요한 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