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단말기 자급제 입법(안) 공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관련 법률이 발의될 전망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통신·단말기 분야 경쟁 입법(안)을 발표한다.

이날 전 의원은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경쟁 촉진을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단말기 가격 인하경쟁 촉진을 위한 단말기완전자급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완전자급제의 경우, 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입법인 만큼 입법예고제를 통해 언론을 포함한 여론은 물론이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