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에 이어 하나카드와 삼성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됐다.
26일 하나카드는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카드사용액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대상 고객은 52만명, 금액은 172억원이다. 올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됐다. 하나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정정안내문을 올리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연말정산 정보 오류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정정된 내용을 연말정산 기간 중 반영해 금전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도 대중교통 관련 48만명(174억원)과 포인트 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 이용 고객 12만명(416억원)이 누락됐다. 2013년도에도 6만7000명(219억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미반영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일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 공지에 나섰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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