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화장품 위반사실 공포가 의무화되고 자진회수 절차와 방법도 법제화 되는 등 정부의 화장품 품질관리 정책이 강화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출고되는 인체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되는 등 화장품 영역이 확대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화장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화장품 유형을 총리령에 규정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고 재조판매업 등록시 대표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정기화하고 수출전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는 대신 수입국가 규정을 따르는 내용도 포함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1월 26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화장품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화장품정책과 이성민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인체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고 영유아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살균, 보전제 등 화학물질의 관리 기준이 미미한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현실을 제도개선에 반영해 오는 7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인체청결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해화장품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위해 화장품과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공표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세부사항 관련 내부검토를 진행중인 상태다.
김진석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지난해 11% 성장하고 한중 FTA 타결 등으로 고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제하고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정책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밖에도 현행 화장품 법규와 제도 설명, 정부 사후관리 계획,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보고 작성 방법 설명이 이어졌다.
주요 발표 내용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에 관한 사항(식약처 김효정 사무관) △2015년 화장품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식약처 이채원 사무관) △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방법(식약처 김달환 연구관)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 소개(식약처 이정표 연구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및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절차(화장품협회) 등이다.
식약처 2015년 화장품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이날 설명회에는 600여명이 넘는 화장품 제조, 수입,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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