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지지부지 은행, 행장 성과급 강등 한다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보상체계에 ‘혁신성’ 지표와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여신 사고시 면책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의 ‘혁신성’ 평가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노력을 위한 ‘은행 내부관행 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혁신에 소홀한 은행장은 전체 성과급의 최대 12%를 못 받게 된다. 직원 성과평가시 기술금융 항목이 추가되며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여신 담당자 면책사유가 확대된다.

기술금융 취급실적·잔액·신용대출 비중·차주수·창업기업 차주수 등의 항목을 각 은행별로 추가하거나, 기술금융 취급 실적에 120~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임원 보상체계에도 혁신성 평가 내용이 반영된다. 최고경영자(CEO)는 혁신성 평가 결과 상위그룹에 포함되면 가점을, 하위그룹에 포함되면 감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8개 시중은행은 상위 3개사 CEO가 가점을 받고 하위 2개사 CEO는 감점을, 7개 지방은행은 상위 2개사 CEO가 가점을 하위 2개사 CEO가 감점을 받게 된다. 은행이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그 결과를 CEO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밖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향후 금융위가 마련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정을 통해 CEO 평가에 혁신성 결과가 반영된다.

또 임원은 혁신성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소기업·개인·글로벌·인사·전략·여신심사 담당자에 대해선 혁신성 항목을 평가 점수의 3% 내외에서 반영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발생시 담당 은행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된다.

다만 △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 미준수 △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후관리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 면책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후 5년 이상 경과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은행 내부의 ‘징계시효’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 사고가 발생하면 처음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관리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은행원들까지 한꺼번에 징계하는 부작용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