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개인의료정보 검찰·경찰 제공시 당사자 고지 의무화 법안 추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해당 개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개인 의료정보 제공 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외부 기관에게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한 사레 분석 결과, 2010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총 435만1507건의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에 2649건의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법원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검찰·경찰 요청만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개인의료정보 제공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다.

김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공단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관련 기준을 만들어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