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전직 협회장 등에게 ‘퇴직 성과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챙겨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퇴임 협회장을 고문으로 선임해 60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단독 사무실에 차량, 기사까지 지원해 도를 넘은 ‘전관예우’라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협이 퇴직 협회장에게 ‘퇴직 성과급’ 명목으로 연봉의 30~50%를 수년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 외에 별도로 ‘가급’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퇴직금에 더해 플러스 알파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가급은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 등은 연봉의 50%, 아래 임원들은 최소 30%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찬 금투협 노조위원장은 “퇴직 협회장에 대한 초호화 전관예우는 2013년에 국회에서도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퇴임한 박종수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다음주 성과보상위원회를 열어 가급 금액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가 불황 여파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협 임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투협은 2012년 11월, 33명의 직원을 구조조정 한 바 있다. 이후 6명의 직원이 퇴직했고 박종수 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10명의 임원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에 더해 별도 성과급까지 챙기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증권사 임원은 “가급은 민간기업에선 볼 수 없는 관행이며, 협회의 일반 직원에게도 퇴직에 따른 가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협회란 특성을 고려해도 퇴직에 따른 성과급을 과연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측은 경영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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