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해외 SW분할 발주 제도 사례

[이슈분석]해외 SW분할 발주 제도 사례

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이 SW 분할 발주 시스템을 일찌감치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연방조달규칙을 제정, 대규모 정보 시스템에 대해 모듈 단위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발주 위험을 최소화하고 급속한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계약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모듈 단위 계약 제도는 주요 정보시스템을 상호 운용 가능한 모듈 등으로 조달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정보 시스템 공정 단위를 요구사항, 설계, 구현, 시스템통합, 시험 공정 등으로 세분화해 발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듈 단위의 분할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 발주 시에는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임금 체계도 현실화했다.

요구사항 및 설계 공정에서는 해당 전문가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구현 및 시험 공정은 이미 설계를 거쳐 구체적인 단가가 정해진 만큼 확정된 가격을 제시해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으나 보다 더 가시화하고 계량화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07년 총무성 행정 관리국에서 ‘정보시스템 관련 정부 조달 기본 지침’을 제정한 것이 첫 출발이다.

지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폭적인 비용 증가나 일정 부분 지연의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분할 발주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발 단계별로 계약방식(도급 계약과 위임 계약)을 구분, 적용 중이다.

발주 지침은 기존에 일괄 발주하던 정보시스템을 공통 기능과 복수의 개별 기능으로 나눠 발주하는 분할 방식을 전제로 한다. 주로 기능 분할을 위주로 한다.

분할 위험이 강하게 우려돼 일괄 발주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단, 그 내용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조달 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공공계약법전을 개정해 분할 발주를 원칙으로 했다.

과거 경험 유무를 이유로 한 입찰 참가 배제 금지, 중소기업에 대한 목표 발주량 설정 등 중소기업 대책도 마련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