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를 두고 입장 표명 자료를 번갈아 내며 비난하는 등 양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는 것을 두고 업계는 법적 다툼을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이하 LGD)는 15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 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지검 특수부가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LG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당사 협력업체에 장비를 주문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통해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 자료’라는 OLED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조직적이고 부도덕하게 취득한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LGD 성명 발표에 곧바로 반박 자료를 냈다. 삼성디스플레이측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경쟁사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LGD가 경쟁사에 대한 음해를 지속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기소 건과 관련해서는 “기업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당사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설비업체에 당사와의 거래 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수원지법은 2012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LGD측은 “이번 판결로 자사는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삼성디스플레이측은 “LGD가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맞섰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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