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르면 하반기부터 향후 3년간 KT그룹이 확보 가능한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고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3% 규제를 도입하며 3년 일몰이다.
합산규제 법안은 공포 이후 3개월 뒤 시행하고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산간 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은 합산규제 예외로 인정된다.
3년 이후 법안을 완전 일몰시킬지 혹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재논의할지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위의 합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안에 일부 예외 조항을 추가한 절충안이다. 이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이르면 하반기 이후 합산규제 법안에 의거, 가입자 유치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기업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합산규제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입법을 반대했다. 케이블TV를 포함한 반KT 진영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자 입법을 주장했다.
합산규제법안은 24일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게 된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