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합의했지만, 유료방송 전반에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향후 3년간 가입자 상한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입법되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반KT 진영도 3년 일몰 이후 방향성이 모호하다며, 단순 일몰인지 혹은 3년 이후 시장 상황 재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년 일몰 이후 규제 향방은
법안소위는 이날 합산규제 법안을 ‘3년간 3분의 1(33%) 일몰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 효력이 만료되는 3년 후 해당 법안을 완전히 일몰시킬지 시장점유율 규제를 재논의할지에 관해서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KT 진영은 완전 일몰을 전제로 시행하는 합산규제 법안은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KT계열의 가입자 수 증가 추세가 연 평균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3년 후인 2017년 시장 상한 33%를 밑도는 32.8%(지난해 12월 기준 28.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년 일몰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법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며 “반드시 (합산규제 법안) 일몰 이후 시장 점유율 상한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KT계열은 합산규제 법안을 포함한 시장 점유율 사전 규제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는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는 위성 전용 상품을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관한 위헌 소지를 검토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 수 검증 논란···산간 벽지 기준도 모호
소위는 시장점유율 규제의 기준인 가입자 수를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는 물론이고 개별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각 사업자 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아날로그 케이블TV를 시청한 단체 가입자가 IPTV 등으로 상품을 변경,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거나,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 가입자를 각각 자사 가입자 수에 포함시키는 등 허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는 위성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산간 벽지·오지는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방송법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사업자 간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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