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공공 클라우드 도입 "미래부 총알 100억원 준비완료"

업계의 숙원이던 ‘클라우드 발전법’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다양한 공공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관련 산업발전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제정 작업도 한창이다. 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초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 업계는 반기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을 가결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클라우드 발전법의 발목을 잡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 23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업계에서는 별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발의된 지 1년 넘게 국회 계류했던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 바로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령 제정 논의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초안에는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와 정부의 클라우드 중소기업 육성 등 클라우드 발전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별 탈 없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때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지지부진했던 클라우드 시범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테스트 성격의 시범사업은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례는 없다. 미래부가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시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에서만 올해 클라우드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가량의 예산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전환하면 사업 규모는 수백억원 규모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클라우드 업계의 숙원이었던 공공시장이 열리면서 활로를 찾았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 육성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발전법은 우리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며 “앞으로는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클라우드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할지를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