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가 개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이날 문을 연 신고센터는 종전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판매점 사전승낙위반 신고창구·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창구를 신설해 일원화한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이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통합 신고·처리 창구가 필요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는 물론이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홈페이지(www.cleanict.or.kr)·전화(080)2040-119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센터 가동을 계기로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안착을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포상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 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감시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