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미방위 전체회의 통과···유료방송 "세부 시행령 기준 공방 예고"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합산규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미방위가 KT 진영과 반KT 진영이 여전히 이견을 보인 ‘3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양 진영이 세부 시행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미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를 거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발송한 합산규제 법안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며 법안통과 반대 방침을 고수했다. 공정위는 해당 공문에서 미래부가 방송 시장에서 사전 점유율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미래부가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공식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날 착오를 사과하며 “(미래부는) 한시적으로 방송 산업의 균형을 맞추고 법안 일몰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은 서상기 의원을 제외한 미방위 다른 위원들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며 “법제화가 목적으로 다가온 만큼 세부 시행령을 두고 사업자 간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방위가 KT 진영과 반KT 진영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3년 일몰제’로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감안하면 시장 점유율 기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간 의견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점유율 상한(33%)을 산정하기 위한 모수인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규모는 유료방송 사업자마다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이 달라 이를 통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세컨드TV 보유에 따른 2개 이상 유료방송 가입자, IPTV·위성방송 결합 플랫폼(OTS) 가입자, 월 요금 비현금(마일리지·포인트 등) 결제자 등은 어떤 방식으로 분류할지 상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가 사업체를 매각하기 위해 공공연히 가입자 수를 부풀린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태다.

미방위는 합산규제 법안에 관한 가입자 수를 검증하는 방식을 향후 제정할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KT 진영과 반KT 진영이 상대적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한 기준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합산규제 법안 공포 후 3개월 동안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다”며 “가입자 산정 기준을 둘러싼 사업자 간 공방이 격화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