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합산규제 입법은 지루한 과정을 거쳤다.
발단은 지난 2013년 6월과 8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IPTV 특별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의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하자는 취지다.
이후 8월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산하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원회를 통해 시장점유율 규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KT그룹의 반대가 지속됐고, 반KT 진영의 조속한 입법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좀처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2014년 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 전체 SO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로 수정됐고, 전체 방송구역(77개) 3분의 1(25개) 초과 금지 조항은 폐지됐다.
하지만 2014년은 합산규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논란을 초래했을 뿐, 가시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사실상 허송세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11월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고, 12월에는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이슈 등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12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 자체가 불발됐다.
이 같은 상황은 2015년 1월에도 지속됐다.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 합산규제 논의를 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2월 국회를 앞두고 KT와 반KT 진영은 각각의 합산규제 대안을 제출하는 등 양보없는 여론전을 전개하는 등 막판까지 이해관철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에 합의했고, 24일에는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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