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이야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콘텐츠 산업 기반이 되는 이야기의 창작과 유통,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성장으로 콘텐츠의 원천인 이야기가 주목을 받는다. 역사기록과 설화뿐 아니라 소설, 웹툰의 이야기가 다양한 콘텐츠 원천으로 활용된다. 상품 기획, 교육 콘텐츠, 관광 콘텐츠, 전시 기획, 홍보수단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야기 창작자는 판매 경로 확보와 권리 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창작자를 제외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히트작을 내더라도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 때문에 창작자는 결실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매절 계약’ 등이 창작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해외엔 이야기만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챙기는 사례가 많다.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은 ‘해리 포터’ 시리즈로 4억5000만부 이상의 판매부수와 2차 콘텐츠의 수익 창출로 1조원의 단독 수입을 올렸다. 로맨스 소설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쓴 E.L 제임스는 원작이 1억부가량 판매됐으며 영화 역사상 최단기간, 최고가 영화 판권을 판매함으로써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물론 국내와 해외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조앤 롤링 같은 작가는 사실상 세계 공통어인 영어권 작가라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다. 2차 판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창작자 저작권도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국내 시장 한계를 인정해 버리면 이야기 기반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말라버릴 것이다.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야기진흥법은 창작자 전문인력 양성, 유통과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담았다.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이야기가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