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해외에서도 활발한 동의의결제

[이슈분석]해외에서도 활발한 동의의결제

동의의결제는 사실 도입 자체가 부담스러웠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전언이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업 봐주기’라는 국민 오해가 가장 염려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제도는 미국 요구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속법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글로벌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의 도입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15년 동의명령제도(consent order)를 도입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쟁법 사건을 해당 피조사인과 합의해 해결하는 제도로, 일종의 행정절차에 의한 합의 해결 제도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의명령 적용 사례로는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꼽힌다. 인텔은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컴퓨터 제조업체에 협박과 부당 유인행위 등을 한 사실을 조사받았다. 미국 FTC는 2010년 동의명령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인텔 제품의 배타적 구입, 타사제품 구매 중단 조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을 추진했다. 또 인텔 광고에 의존하는 인텔 제품 구입자가 경쟁사 제품으로 재컴파일(recompile)하는 비용 총 1000만달러를 지원했다.

EU는 2004년 화해결정제도(Commitment Decision)를 도입했다. EU집행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고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위법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담은 서약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식이다.

2005년 EU집행위는 코카콜라가 EU 지역에서 탄산음료를 판매·공급하는 과정에서 인기품목에 비인기품목을 끼워팔고, 배타조건부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 화해결정제도를 적용했다. 코카콜라가 무료로 제공하는 냉장고는 다른 진열공간이 없으면 유통업자가 20% 이상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일본은 1959년 피심인 동의를 거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동의심결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심결은 피심인이 독점적 상태에 있는 상품이나 업무 관련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승인하는 제도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