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와 온라인으로도 요금할인제 가입 가능···거부하면 제재

유통점을 방문하지 않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를 거부하는 유통점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활성화를 위해 가입절차를 개선·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을 방문해야 요금할인제 가입이 가능했지만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할 경우 전화·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온라인 가입 시스템도 개선했다.

미래부는 또 지난달 24일 문을 연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를 거부하는 유통점을 신고하도록 하고 적발된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가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며 “보다 많은 이용자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12만5860명으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월 평균 2만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