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예산 미편성시 과태료…내달 법안 발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추이

#지난달 26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 건물 2층 연구실에서 실험 중 산성물질 화학제품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액화 질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들이 대피하고 119가 출동해 사고 수습을 했다.

정부가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100건 이상 연구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 인증제도’ 도입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연구실 안전 분위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과제비 중 1~2%를 연구실 안전 예산으로 의무 편성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법 개정은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연구실 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는 2010년 129건, 2011년 157건으로 증가하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108건, 107건으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다시 166건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에도 안전관리비 편성 조항은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실행력이 약했다. 미래부는 당초 안전관리비를 목적 이외로 사용시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으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이밖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장비 구비 의무화 등 안전관리 조치 강화 내용 등이 남겼다.

연구실 안전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연구실 안전관리 인증제도 7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말 인증제 도입을 법안에 담은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본사업으로 나눠 실시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한 번 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인증제가 시행 2년 만에 연구현장에 많이 알려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실도 늘고 있다”면서 “올해 3차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