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닫으면 재구매 안된다는 모바일 게임 아이템…알고보니 거짓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게임빌,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등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과태료 총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기업은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CJ E&M(현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다.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CJ E&M은 게임 접속시 팝업창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며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아이템을 구매가 가능하다.

팝업창 닫으면 재구매 안된다는 모바일 게임 아이템…알고보니 거짓

7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아이템 구매시 청약 철회 등의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네시삼십삼분, CJ E&M은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등 방해와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금지·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 소비자 유인이 줄고,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 구매시 청약 철회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 다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