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게임빌,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등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에 과태료 총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기업은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CJ E&M(현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다.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CJ E&M은 게임 접속시 팝업창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며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아이템을 구매가 가능하다.
7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아이템 구매시 청약 철회 등의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네시삼십삼분, CJ E&M은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등 방해와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금지·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 소비자 유인이 줄고,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 구매시 청약 철회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 다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