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사들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NBC 등 외신은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보도했다. FCC가 인터넷 통신망을 공공재 수준의 서비스인 ‘타이틀Ⅱ’로 분류하고 모든 사업자와 인터넷 사용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는 오픈인터넷 규제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FCC는 지난달 27일 새 규제를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타이틀Ⅱ는 전화사업자가 속한 분류로 기간통신 사업자를 뜻한다. 보편적 역무서비스(Common Carrier) 의무는 물론이고 요금 책정에 연방정부가 관여하게 된다. 이 규제는 ISP가 콘텐츠 사업자 등에게 고속 회선을 제공하며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발한 미국 통신업체 연합체 US텔레콤은 23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양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AT&T가 주도하는 연합이다.
US텔레콤은 새 규제가 “독단적이고 변질되기 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여러 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월터 맥코믹 US텔레콤 회장은 “FCC의 새 규제가 법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 중소 ISP인 알라모 브로드밴드도 뉴올리언스에서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다른 중소 통신사들 역시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통신업체 로비스트는 망중립성 규제에 대해 업체들이 빨리 도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FCC는 이에 대해 “우리는 법적소송을 준비해왔고 새로운 규제는 이전 법률적 토대보다 더 탄탄하다”고 밝혔다. 또 탄원서에 대해 “조급하며 (이것은) 기각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소송이 확산되면 FCC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FCC는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전례가 없다. 과거 망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컴캐스트와 버라이즌의 소송에서도 모두 업체가 승리한 바 있다.
美 정보통신사업자 분류
미 정당의 망중립성 관점
(자료: 밸류워크)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