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클라우드서비스 확인제는 클라우드 이용자와 공급자간 신뢰성 보장을 위한 증명 제도다. 클라우드 품질인증 전 단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자격 요건을 확인한다. 서비스형인프라(I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품질인증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벤처기업이 주 대상이다.
제도는 클라우드가 아니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표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서비스라는 객관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식, 관련 업계 의견을 모아 지난해부터 제도를 준비했다.
제도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되는 서비스 주요 구성도 점검으로 서비스 진위 여부를 가린다. 서비스·시스템 구성도·기능정의서·가상화 여부·서비스 확장성 등을 평가한다. 확인된 서비스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 신청을 하면 전문평가단 현장평가 결과에 맞춰 주요 항목을 점검한다. 100% 충족 시 평가일로부터 15일 이내 확인증 발급과 교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확인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장석권 클라우드서비스 품질인증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오랜기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로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서비스 확인에 그치지 않고 금융·투자기관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다음달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안내와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확인제 신청 관련 자가진단표 작성과 제반 준비사항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kclou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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