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경제자유구역 개발 승인 간소화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나뉘어진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를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경자법상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먼저 개발계획을 승인하면 이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경 승인 때도 동일한 형태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중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더뎌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개발·실시계획을 일괄 승인하도록 현행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