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에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재무부를 통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다.
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만 돼도 해당 국가나 개인, 단체, 기업 등에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집행 주체를 ‘재무부’로 지목한 것은 제재 주요 수단이 ‘경제적 조치’에 집중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번 조치로 미 행정부(재무부)는 법원 승인이나 의회 동의 절차 없이, 필요 시 언제든 자국민이나 기업을 공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 또는 해킹 연루자·단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그들의 은행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로 규정했다.
하지만 미국의 자의적 판단이나 추론적 의심만으로도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보복 조치로 소니 해킹을 감행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