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 고개 든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정책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외 SW기업이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오픈소스SW가 공짜라는 인식에 매몰돼 라이선스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픈소스SW 활용 교육이 시급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SW기업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으로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프트웨어자유관리단협회는 “VM웨어 가상화 제품이 GPLv2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독일법원에 제소했다. GPL은 오픈 소스코드로, 다른 SW와 결합 시 저작권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 오픈소스 라이선스다. VM웨어코리아 관계자는 “내부 판단으로는 라이선스 위반 등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송 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VM웨어가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샤오미도 스마트폰 Mi3에 포함된 오픈소스SW를 공개하지 않아 업계 압박을 받았다. 최근 스마트폰 제품에 포함된 오픈 소스코드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우리나라도 오픈 소스코드 라이선스 청정지역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오픈소스SW 인식이 정책 위반을 부추긴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소스SW가 수많은 라이선스 규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단순히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내재된 라이선스 정책을 무시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최근 국내 이중화 솔루션 기업이 자사 제품에 오픈 소스코드를 담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오픈 소스코드 라이선스는 공개 의무뿐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있다”며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게임기 개발사, 고화질TV제조사, 셋톱박스 제조사 등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해 판매금지·이익배분·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기업 위반사례는 개발 당사자가 아닌 감시단체(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가 대신 법적 대응에 나선 경우”라며 “앞으로 감시단체를 통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 소스코드 라이선스 검증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공공SW 발주 과정에도 오픈 소스코드 라이선스 위반 가능성이 크다. 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하도급 SW기업이 무심코 가져다쓴 오픈 소스코드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소스코드를 모두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오픈 소스코드 라이선스 무법지대라는 평가도 있다.

심호성 한국공개SW협회 부회장은 “오픈스택 등 오픈소스 기반 SW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라이선스 관리 등 제대로 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등 기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