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저작권 보호 업무를 일원화한 저작국보호원 설립을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각각 맡던 저작권 보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저작권보호원 설립’에 대한 근거가 담긴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교문위를 통과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앞뒀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순서상 상위에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민간 저작권단체는 저작권보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한 신탁단체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모바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데 반해 저작권보호업무가 이원화돼 일부 업무는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저작권보호센터가 온라인에서 단속한 저작권 침해 건수는 193만건으로 1억4000만점에 달한다. 전년도 대비 건수로는 27만건(16.4%)이 늘었고 1142만점(8.7%)이 증가한 수치다. 개인화된 기기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모바일을 포함하면 침해는 크게 증가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 견해다.
저작권보호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국 기능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한국저작권총연합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 업무를 합쳐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국은 SW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했다. 반면 저작권단체총연합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는 민간기구로서 저작권위원회 위임을 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저작권 침해를 단속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국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업무가 합쳐지면 중복 없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조정과 저작권 보호란 상반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보호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다.
김현모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분쟁조정과 저자권보호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영역을 동일 기관인 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제기되 듯 보호원 설립이 기존 정부 기조를 헤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저작권보호원 설립은 저작권위원회와 보호센터 인력과 재원을 중심으로 설립할 예정”이라며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 없고 중복 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예산절감이란 정부기조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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