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0만원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10% 올리기로 결정했다. 판매점 자율에 의한 15% 추가 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37만9500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기존 고객과 차별을 우려하는 일부 위원의 반대도 있었지만 33만원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면서 6개월마다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지원금 상한액 변경이 이뤄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25만원과 35만원 한도 내에서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 등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하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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