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가입자는 유료 가입자·셋톱박스 수로 산정…OTS 가입자는 1명으로

논란을 빚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가입자 산정 방식이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를 세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KT의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OTS’는 셋톱박스가 하나여서 하나로 산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6월 27일 시행예정인 합산규제를 앞두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과 검증 근거를 마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합산규제 시행 기준이 되는 유료방송 가입자를 유료방송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해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로 했다.

단, 유료방송사업자가 영업외 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가 예외를 인정한 건 사업자가 복지 차원 무상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 기존 무상 복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가입자 수는 가입자 단말장치 숫자를 단위로 산정하되, 가입자 단말장치가 없는 상품 가입자는 계약한 유료방송서비스 제공 단자 수를 단위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OTS 가입자는 셋톱박스가 1개인 만큼 1명 가입자로 산정한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8VSB, 클리어쾀 등 셋톱박스가 없는 서비스는 계약된 단자 수로 가입자를 산정한다.

가입자 수 산정 주기는 6개월로, 월 평균 가입자 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수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무조사 등을 통해 검증한다.

검증은 시한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수 제출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 미래부는 오는 5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합산규제 가입자는 유료 가입자·셋톱박스 수로 산정…OTS 가입자는 1명으로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