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전격 발의,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들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뮤지컬 가수로 활동중인 JYJ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6년 만에 첫 음악방송에 출연한다며 눈물을 보인 것을 계기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른바 JYJ 법을 발의했다. JYJ법이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한다.
김준수는 “6년간 가수로서 활동을 못하면서 방송을 나갈 수 없었다.”며 “참 힘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지금까지 변화를 겪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 발 한 발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라며 마지막 곡을 부르다 끝내 눈물을 쏟았다.
이번 JYJ법을 발의한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래 방송법 제85조의2에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최의원이 발의한 JYJ법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그룹 JYJ는 2010년에 동방신기에서 분화되어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SM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 때문에 2013년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