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에이미의 출국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오는 24일 있을 예정이다.
에이미 변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20일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알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내용을 정정했다.
변호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손꼽았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